우정사업본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 발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EMS요금 할인 받기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건을 보낼 때 EMS 우편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항상 택배 요금이 부담이었는데 국제특급 우편물을 보낼 때 직원에게 다문화 가정의 가족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10%의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 우편은 항공 소포와 선편 소포, 국제특급우편 EMS, EM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EMS는 전 세계 143개 국가에 소포나 편지 서류, 상품을 빠르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최고 30kg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는 20kg 이하로 중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서류나, 편지, 서적, 각종 물품을 보낼 때는 나라별 금지 품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가능한 사람
단,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과 문의처 044-200-8288
- 우체국 고객 만족 센터 1588-1300 / 02-2108-9895 (영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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