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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심화과정

by Da문화인 2023. 1. 18.

한국사회 이해 기본 과정의 참여자 및 영주 자격, 귀화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 기본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종합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회통합 5단계를 이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완료'가 되며, '한국이민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와 '한국이민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로 구분하게 됩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_기본과정 (70시간)

-기본교육(총 60시간 중 48시간 출석해야 인정)+사회참여형 교육(총 10시간 중 8시간 이상 출석해야 인정)

 

-기본: 영주, 귀화 공통 소양 교육 (교재)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영역 전반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합니다.

-사회참여형 교육: 시민 교육,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교육, 현장 견학, 헌혈, 사회 봉사 활동 등(참여자 교육)

* 최대인정시간: 시민교육(6시간), 지자체연계프로그램(4시간), 이민자 멘토교육(4시간), 운영이관 주관 현장 견학(4시간), 헌혈 (4시간)_참여일로부터 1년 동안 교육시간으로 인정 가능

사회 봉사 활동(2시간)_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국내 봉사활동 경력에 한해 인정

* 5단계 사회 참여형 교육 수료 인정 출석 시간이 부족하여 미수료한 경우 과정 종료 60일 이내 수료인정 출석 시간을 충족할 경우 수료 처리

한국이민 영주 적격과정 이수 완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수료  후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60점 이상)한 자는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되며, 영주 기본소양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후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불합격하였으나 종합평가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 불합격하였지만 기본과정을 재수료하여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최저 점수제(41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인정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18.09.21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 자격 취득요건 중 기본 소양 요건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으로 변동됨에 따라 사전평가 고득점자(85점)는 교육 참여 없이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지만,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경우,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영주신청자 대상 영주용종합평가 재응시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영주용 적격과정 이수완료는 불인정되지만,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영주 기본소양 요건 충족은 인정됩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심화과정

-총 30시간 중 24시간 이상 출석해야 인정

-심화: 귀화 심화 소양 교육(교재)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 국가 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합니다.

한국이민 귀화 적격 과정 이수 완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기본+심화)과정 수료 후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로 인정되며 영주 기본소양 요건으로 충족되며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인정되며 귀화면접심사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전체 과정 1회 재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 (41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수 완료됩니다.

-이수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합니다.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기본 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되며, 추가심화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 완료됩니다.

*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하고 18.3.1이후 귀화 허가 신청한 사람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재응시 가능하며, 총 3회 모두 불합격할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합니다.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하고 18.3.1 이후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귀화용 적격과정이수완료와 귀화면접심사 면제는  불인정됩니다. 영주기본소양요건 충족이 인정되며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로 배정받게 됩니다. (단계 배정일로부터 2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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