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항상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해야 될 때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시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었거나 없어졌을 때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되었을 때
기재할 난이 부족할 때
재발급 필요서류
여권 /신청서/ 분실 시,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컬러사진 1매 (이전 사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구 외국인등록증( 낡아서 못쓰게 되었을 경우,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법 제 35조 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때)/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록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부모, 허가 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완전 출국자는 출국할 때 반납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때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 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 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대상 예외가 되었을 때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입국허가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시, 군, 구의 등록 담당자 등이 등록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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