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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by Da문화인 2023. 2. 1.

●국제운전 면허증

한국: 제네바협약 가입국-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

국제운전면허증: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

                          유효기간: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만기 시 한국 내에서의 갱신은 불가능

 

● 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 소지 외국인

-신체검사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외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

-반납한 면허증: 해외출국, 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때 출국 계획을 증명하는 항공권 또는 선받권,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자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행한 외국인 면허증: 한국에서 다시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치뤄야 함.

 

*면허교환 구비 서류

<외국인/외국인시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8000원

 

<내국인/ 영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_영주권 비자 불인정)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8000원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옹 농도 0.003%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분

 

문의: 외국인종합정보 13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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