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하이코리아와 전자팩스를 통해 전자민원을 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포털사이트에서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와 하이코리아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팩스 민원 이용 방법 (Fax 1577-1346)
전국 전자 팩스를 통해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각종 신고 업무가 가능합니다.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포함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
-구직 D-10의 연수개시 및 연구 기관의 변경이나 인턴을 신고할 경우
-고용변동 신고 나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 개시 및 근무처 변경을 신고할 경우
법무부 팩스 문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문서가 도착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접수나 처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팩스 신고 후 반려등의 이유로 사무소 방문해야 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이용하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을 신청할 때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D-8, D-3, E-7, F-2, F-6, G-1, F-1을 제외하고 모든 체류자격이 가능하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 여권 변경 신고,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D-2, F-4(일부 제한)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E-9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제취업허가(D-2, D-4),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D-3, E-1~E-10, H-2), 취업개시 신고 H-2의 경우 전자민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 민원 이용 시 법적 수수료의 20%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정보 조회 가능>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
- 체류 만료일 조회
- 출국 금지 여부 조회 (한국인 전용)
- 등록증, 거소증 유효 확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 통합 고용변동 민원 조회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조회
- 전자 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 조회
3. 비자포털 전자비자 신청하기 (www.visa.go.kr)
전문 인력 및 동반 가족이나 인증 대학 석 박사 과정 입학 예정인 유학생, 법무부 지정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간에서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 가족 중에 90일 초과 체류 가능한 장기 체류 비자와 90일 이내에 단기 체류하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 여행상가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 관광객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 이 해당됩니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환자 중에 법무부 지정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와 그 동반가족, 국내 기업에서 초청하여 상용 목적으로 자주 충입국 하는 사람 c-3-4,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또는 인증대학에서 초청하는 외국인 과학자는 재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 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정부 24에서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www.gov.kr)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 국적 취득 사실 증명
- 국적 이탈 사실 증명
- 국적 선택 사실 증명
- 국적 보유 신고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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