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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입국허가 신청 및 면제 대상

by Da문화인 2022. 12. 27.

 등록외국인, 등록 면제된 외국인이 한국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재입국 할 경우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가 중단되고 2022년 4월1일부터 재입국 허가 면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2022년 4월 1일 이후, 90일 이상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결혼 이민(F-6) 비자 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이전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F-6(결혼이민) 비자는 1년 이내에 (F-5, 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할 경우 입국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신청 대상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연장 신청

면제 대상

  • 등록외국인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 영주 자격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 재외동포 자격자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난민 여행 증명서 소지자: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한국의 등록 외국인(외교, 문화예술, 동반, 결혼이민, 방문취업)이 1년 이상~최대 2년까지 외국에 머물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복수 재입국 허가신청을 하고 출국해야 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 재입국 허가 제출서류 및 수수료

-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A-1~A-3 체류자격자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수수료: 5만원 

( 수수료 면제 대상: 외교, 공무, 협정, 기업투자 체류자격/ 아르헨티나 12세 미만, 대만, 튀니지 국적자/ 국비장학생 문화예술인, 유학, 일반 연수 체류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협조 요청이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증명서 제출자는 면제됩니다.)

 

 복수 재입국 허가 신청 시,  외국인등록 체류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만료 유효 기간 내에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용기간이 지난 경우 F-6 비자는 상실되며 대한민국 공관에서 F-6 비자를 재발급 신청해야 됩니다.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 신청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허가 기간 안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연장 허가 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1회 최대 3개월씩 계속 연장 가능하며 이 연장 허가 기간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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