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센터 모집
법무부에서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 적응 지원 센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재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 후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인 연예인, 계절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방문 취업 자격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생활 정보, 공중도덕, 한국 문화 등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지정 다문화 예비 학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대안 학교 혹은 방문 취업 및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동포 지원 관련 지자체, 비영리 법인, 외국인지원 단체, 동포 체류지원 센터 등 총 14개 조기 적응 지원센터를 선발하여 2년 동안 지정하고 교육 실적에 따라 소정의 운영비 및 교재를 지원합니다. 강사 및 멘토링 비용은 조기 적응지원단에서 강사와 멘토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 조기 적응 지원 센터 공통요건, 신청방법
- 지방 자치 단체 소속기관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다문화가족 지원법_제12조 참고)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 사업법_제34조)
- 대학 및 소속 기관 (고등교육법_제2조_제1호~제 6호)
- 비영리법인 (민법_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_제4조)
-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_제2조, 동법_제4조 제 1항)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신청 기간의 교육 장소는 최소 면적 15㎡이상, 1회 교육 시 10명 이상 교육 가능한 장소여야 됩니다. 또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민지 대상 교육 운영 경력이 있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통사항입니다.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는 1회 교육 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진로 교육 및 특수 과목 강의가 가능한 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여야 됩니다. 방문취업 자격 및 외국 국적 동포는 1회 교육할 때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확보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문의 응대 및 온라인 소시넷 교육 신청 대행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청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 관공서 및 대학의 전자 공문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전자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결과는 2022년 12월 16일 법무부 및 사회 통합 정보망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https://www.socinet.go.kr/soci/comm/board/BoardForm.jsp?bbs_id=3225&q_global_menu_id=S_AN_BOARD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및 문의: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지방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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