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f-6비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게 될 경우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1. 결혼 이민 (F-6) 비자의 종류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 결혼 이민 비자의 종류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체류지에 따른 입증서류를 갖춪 후 등록해야 됩니다.
- F-6-1 비자 ( 국민의 배우자 비자)
한국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체류 기간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으로 발급되며 (미국인은 복수사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체류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최초 연장은 6개월 또는 1년 허가가 되며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2년 허가가 됩니다.
- F-6-2 비자 (자녀 양육 비자)
F-6-1비자 체류 자격으로 있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지만 양육해야 될 자녀가 있을 경우 F-6-2비자로 연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외국인 배우자 부 또는 모에게 부여됩니다.
- F-6-3 비자 (혼인 단절 비자)
F-6-1 국민 배우자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혼인이 단절된 경우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F-6-3 비자로 변경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에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 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려고 할 때 국제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국제 결혼을 희망하거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 대상 국가의 국민과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현지 국가의 제도 및 문화, 예절 정보 등을 소개하고 결혼 사증 발급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시민 단체의 결혼 이민 상담, 피해 사례 소개 및 국제결혼의 경험담, 부부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 해서를 위한 노력과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이 진행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되는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프로그램 교육이 면제됩니다.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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