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귀화 심사 통과 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귀화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되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1. 귀화 외국인 국민 선서,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귀화 심사 후 허가가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사전에 일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 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요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화 증서를 수여 받은 후에는 귀화 증서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됩니다. 1년이 지나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한 후 국적 재취득 또는 국적 회복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포기 증명서를 출입국, 외국인 청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국적 포기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본국의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됩니다. 출입국 할 때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됩니다. 복수국적을 불인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본국의 복구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해야 됩니다.
2. 외국인 귀화자 주민등록증 만들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 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경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만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면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또는 외국 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며 행정기간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1매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활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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