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의미
엄마와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후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지닌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각 나라 국민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와 엄마 또는 아빠가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2.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1)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원정출산 제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이 가능합니다. 복수 국적자는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 선택'을 신고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다른 국적을 유지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다른 국적 모두 유지하면서 복수 국적을 유지할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을 지닌 남녀는 만22세(생일 기준)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만약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남자는 22세가 지난 후에도 38세 이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전역 후 2년까지 국적 선택 기한이 연장됩니다. 원정 출산자로 출생 당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하였던 사실로 인정된 사람은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이전 복수 국적 획득자는 만 22세 전에 서약 (단, 남자는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 만 20세 이후 복수 국적 획득자는 획득일로부터 2년 이내 서약
* 신고 필요서류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적선택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사본)
-병역 관련 증명서
-법제 1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만 제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해당되는 복수 국적 국가에 따라 시행하는 국적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중 국적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 및 처리: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방문예약 가능
* 문의: 국번없이 1345
1345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서류 관련 서식을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1년 3월 31일부터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 업무를 재외공간에서도 시행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은 정부 24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후 국내에서는 한국 여권만 사용 가능하며, 대통령, 외교관, 국회의원, 경찰 관련 직업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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