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등록하는 방법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자가 되며 입국 후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를 통해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예약된 날짜에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로 연락하여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청 및 사무소는 서울,인천, 수원, 부산, 서울남부, 양주, 청주, 대구에..
202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