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배우자 영주권이나 영주권 자격을 취득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의2를 살펴보고 취소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시 좋은 점
2018.12.20 부터 일반 귀화요건으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자격을 소지해야 됩니다.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영주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할 때 2년 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영주권 비자 취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소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짓고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취소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가 안보, 외교 관계 및 국민 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위협을 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자가 해외를 나가게 될 경우 재입국 기간은 2년이며 2년간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2020.01.01~2021.12.27 동안 재입국 허가기간에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 자격이 상실된 일반 영주권, 동포 영주권, 결혼 영주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서 영주 자격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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