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는 혼인 신고 후 외국인 등록하여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은 국가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방법
1) 영주권 자격 취득 대상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주재 비자(D-7)부터 특정 활동 (E-7)까지 체류자격이나 거주비자(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출생 당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영주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 자격 신청할 때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 자격 신청할 경우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대한민국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방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근속기간,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밑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거주(F-2) 비자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고 인정하는 사람, 거주 비자를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됩니다.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됩니다.
기업투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연구개방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거주 비자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재외동포: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 재외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중국 및 국외로 이주한 동포, 중국 등지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영주 신청 필요 서류 준비
법무부 하이코리아의 빠른 메뉴 매뉴얼로 들어가시면 첨부물에 체류 자격별 안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청 방문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 사전예약, 신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와 신청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1345번)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200,000원이며 외국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원 별도로 부과됩니다.
- 통합 신청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신청자 기본정보
- 학위증(아포스티유)
-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등
-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매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외국인종합정보센터 1345번으로 문의하신 후 변경된 서류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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