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귀화를 원할 경우 귀화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있습니다. 귀화 시, 필요한 준비와 절차는 외국인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귀화 심사 관련해서 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결혼 이민자 혼인 귀하 신청 시 구비 서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 신청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이 출석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서, 컬러 사진 1매
-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공적 확인받은 것)
-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중국 호구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본국의 가족 관계 입증 서류 (한글 번역문 첨부)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부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 호구부, 친속 관계 공증서 (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해야 됩니다.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임을 소명하는 신분 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 수수료: 300,000원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345번으로 확인 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2. 결혼 이주민 혼인 귀화 요건
-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품행이 단정한 것을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공공복리를 해지치 않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3.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 대상
1)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법률혼)여야 하며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법률혼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거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3)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귀책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없으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1)과 2)의 거주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 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를 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의 이유가 결혼 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영주 자격 신청, 국적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다음 중 1개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 형사 판결문 또는 이혼 판결문에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을 경우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이 있어야 됩니다.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실종 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 등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 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혼인 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 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를 구체적인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해야 됩니다.
- 기타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4)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경우 1)과 2)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혼인 귀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국인 자녀 기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을 경우
엄마 또는 아빠가 대한민국에 귀화한 경우 그의 자녀는 나이와 혼인 여부, 국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은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 심사
귀화를 신청하면 서류 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 평가, 면접 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접 심사일은 2~4주 전에 개별 통지가 되며 신청 후 연락처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연락하거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혼인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면접 심사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 심사합니다. 단 혼인 관계가 단절된 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종합상담 1345번으로 연락하시면 나라별 통역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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