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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정부 기관 프로그램

by Da문화인 2022. 12. 17.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한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법질서와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료로 한국어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1)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가 외국인 등록할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 기간이 2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최초 배정받은 단계에서 (0단계일 경우 제외) 교육 이수 시간 2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시 기초 생활 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와 체류 절차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천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 및 조리적응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과목으로 한국의 필수 생활정보와 기초법, 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 정도 진행되며 밀접 지역 외국인의 경우 2시간 동안 공통과목만 진행됩니다.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신청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밀집 지역 외국인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부와 가족 간 상호 이해 교육이 포함되어 공통과목과 특수과목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조언과 진로 개척 및 직업 선택,   외국인 연예인은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며 중도 입국한 자녀의 경우 학교 교육제도 소개와 청소년 문화, 복지 시설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준법 의식과 생활 법률, 체류 영주허가 제도, 국적 취득에 대한 교육이 공통과목 외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 정착,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 허가 등 이민 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사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결제 후 접수증을 출력하고 평가에 응시하면 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이트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이트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종합정보를 안내해주는 1345번

damoonain.com

결혼이민비자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비자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1. 결혼 이민 (F-6) 비자의 종류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 결혼 이민 비자의 종류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체류지에 따른 입증서류

damoonain.com

  • 교육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www.socinet.go..kr)
  • 평가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www.kiiptest.org)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를 활용하여 평가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정보망에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평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단계는 기초단계를 시작으로 4단계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게 되며 4단계 끝난 후 중간 평가가 이뤄집니다. 5단계는 한국 사회 이해 과목을 배우게 되며 기본과정 50시간과 심화 과정 20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과정 후 영주용 종합평가, 심화 과정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이민자 귀화 자격 과정 이수 완료 시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시, 귀화면접 심사가 면제됩니다. 영주 자격을 신청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기본 소양 요전으로 충족되어 인정됩니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등 점수가 부여되며 사증 신청 시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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