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한 법
노동자의 임금지급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는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
-노동자가 지급 일자 전 미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노동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 가능
노동자의 근무 시간 및 휴게
-법정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일주일 총 40시간이다. 단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부여
- 4시간 근무할 경우 : 30분 이상,
-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18세 이상의 여성에세 야간근로 (22시~익일 6시), 휴일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하루 2시간, 1주간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무 불가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연장근무를 불가능
노동자의 휴가 부여
1년 이상 근속,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15일 유급 휴가가 부여
1년 미만인 근로자, 한달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여성노동자: 월 1일, 생일휴가
업무상의 부상, 병으로 인한 휴업, 산전, 산후 휴가, 유산, 사상휴가로 쉰 기간: 출근으로 인정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둥부(www.moel.go.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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