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모집
1.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센터 모집 법무부에서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 적응 지원 센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재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 후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인 연예인, 계절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방문 취업 자격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생활 정보, 공중도덕, 한국 문화 등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지정 다문화 예비 학교, 중도입국 ..
2022. 11. 12.